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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고 하면 무직자나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소득·재산·가구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이번 9월 반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어도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 소득과 가구상황입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안내 기준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같이 봅니다
소득만 맞는다고 신청요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승용차·예금·주식·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있으면 어떨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과 달리 정기신청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급여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2026년 근로소득 여부
- 배우자 소득유형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1가구 1명 신청 여부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및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