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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 했다고 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하는 것과 지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가능하면 이번 9월에 신청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9월15일 놓치면 끝일까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월 신청하면 손해일까
9월 상반기 신청을 놓치고 다음 해 3월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산정액 자체를 5% 깎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 기간에 정상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시점은 상반기 신청자보다 늦어집니다.
5월에도 신청 가능할까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도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3월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5월까지 놓치면 어떻게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안내에서는 2027년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회 정리하면
- 2026년 9월 1~15일 상반기 신청
-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
- 2027년 5월 정기신청
- 정기까지 놓치면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금 신청 가능한 사람이라면 굳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9월 15일 전에 신청해두면 지급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정기·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소득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