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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5일 마감됩니다.
이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상·재산·지급액·지급일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얼마일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안내에서 상반기 최대 지급액은 115만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 재산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신청자가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지급될까
국세청은 9월 신청분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과 실제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마감 전에 최종 체크
- 9월 15일까지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지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확인
-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12월 17일 지급 예정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