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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배달·온라인 판매·프리랜서 등 부업소득이 있다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보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있으면 안 될까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가 주된 소득이라고 해도 별도 사업소득이 확인된다면 반기신청 대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도 사업소득일까
‘부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활동 등의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반기신청자와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소득자료에서 실제 소득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이미 반기 신청했다면
반기신청을 했는데 이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이런 경우 반기신청자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후 정산·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신청했다고 무조건 즉시 탈락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소득자료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업소득도 볼까
신청자 본인만 근로소득자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장인인데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부의 소득종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소득종류부터 확인하세요
- 급여는 근로소득인지
- 부업은 사업소득인지
- 프리랜서 원천징수 확인
- 배우자 소득유형 확인
- 반기·정기 신청 구분
부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신고된 소득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구분은 실제 지급·신고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소득자료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