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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적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재산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 혼자 가진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예금 등이 있다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 핵심입니다.

    1억7천 넘으면 못 받을까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크: 1억7천만원 이상부터는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어떤 재산을 합칠까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전세금이 재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재산요건을 바로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약: 집뿐 아니라 예금·주식·자동차·전세금도 함께 봅니다.

    대출은 빼줄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남아 있어도 재산을 단순히 1억원으로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재산평가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재산에서 대출·부채를 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재산 체크

    • 주택·토지·건물
    • 승용차·분양권
    • 예금·주식
    • 전세금·회원권
    • 가구원 전체 합계 확인

    소득기준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요건 때문에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요약: 2억4천만원 미만인지, 1억7천만원 이상인지 두 숫자를 모두 기억하세요.

    ※ 실제 재산평가액은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