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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출근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확인해 두세요. 평일과 계산이 다릅니다.
1.5배와 2배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요약: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입니다
5인 미만은 다릅니다
가산수당 규정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지만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요약: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의무가 아닙니다
보상휴가로 대체
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분 휴가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약: 보상휴가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2026년 8월 10일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