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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대체공휴일에 우리 회사도 쉬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직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 기준선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급여가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의무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요약: 5인 이상은 유급휴일, 미만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상시근로자 세는 법

    사업주와 대표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여럿이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지점이 여러 개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내가 쉬는지 확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보는 것입니다.

    휴일 조항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5인 미만이어도 쉽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그쪽도 확인해 보세요.

     

    아무 규정이 없다면 평소 운영대로 갑니다. 출근 여부를 회사에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계약서 휴일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10일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