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집을 사고팔 때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그날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시점이 6월 1일 전후라면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6월1일이 중요할까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7월과 9월이지만 납세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날짜에 실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요약: 재산세는 7월·9월에 내지만 소유자 판단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5월31일 잔금이면 누가?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사실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됐다면 6월 1일 기준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였던 매도인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계약내용과 잔금지급, 등기상황 등을 종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 단순 계약서 작성일만 보고 재산세 납세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 팔았는데 왜 고지서?

    6월 이후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이전 집주인에게 오는 경우가 바로 이 과세기준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집을 매도했다면 6월 1일에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중에 매도인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집을 이미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전에 6월 1일 소유관계를 확인하세요.

     

    요약: 집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재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신 내기로 했다면

    매매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일할계산하거나 서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끼리 비용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당사자 간 정산은 별도의 계약관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매매계약서의 정산약정이 법정 납세의무자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했다면 확인할 것

    • 매매계약 체결일
    • 실제 잔금지급일
    • 소유권 이전 시점
    •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 계약상 재산세 정산 조항

    특히 5월 말과 6월 초에 거래한 부동산은 하루 차이로 해당 연도 재산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거래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집 매매 재산세의 핵심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개별 매매계약과 잔금·등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