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배달·온라인 판매·프리랜서 등 부업소득이 있다면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보다 다음 해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소득 있으면 안 될까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회사 급여가 주된 소득이라고 해도 별도 사업소득이 확인된다면 반기신청 대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요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확인하세요.부업도 사업소득일까‘부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적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토지·자동차·예금·주식·전세금 등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재산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 혼자 가진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예금 등이 있다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요약: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 핵심입니다.1억7천 넘으면..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못 했다고 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 신청하는 것과 지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이라면 가능하면 이번 9월에 신청해두는 것이 편합니다.9월15일 놓치면 끝일까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요약: 9월을 놓쳐도 내년 3월 또는 5월 신청기회가..